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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사진= 김포시 제공) |
이번 점검에서는 장마철 사업장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적정 보관·관리 실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악취 저감조치 이행 여부 △방류수 수질 관리 및 관리일지 작성 여부, △퇴비 부숙도 검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집중호우 시 야적 퇴비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덮개 설치 및 빗물 유입 방지조치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하절기에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전반을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장마철에는 작은 관리 소홀도 하천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와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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