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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보호 제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실행계획은 '소통하는 시정, 성과로 답하는 행정, 신뢰받는 김해'를 목표로 적극행정 활성화와 시민 체감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신설이다. 올해는 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며,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맞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업무 과정에서의 자발적인 노력과 성과를 상시 보상해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보호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확대 개편돼 감사 단계뿐 아니라 징계와 수사, 소송 과정에서도 의견 제출과 변호사 선임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면책, 소송 지원, 책임보험 등 보호 장치도 강화해 직원들이 책임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카드뉴스와 사례집, 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에게 소개하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시민추천제를 통해 시민 참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경용 김해시 정책기획과장은 "적극행정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마일리지 제도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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