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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직원 형사고발한 나사렛대...검찰, 기소유예 처분

김경수 총장 경찰 조사 이후 내부 전산망 전수조사로 신고자 특정
검찰, "망법 위반은 사실, 공익신고(내부고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
제보자는 공익신고자와 조력자만 선별해 경찰에 신고 유감 표명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08 10:39

나사렛대 김경수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학 측이 전산망 조사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특정하고 형사고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고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 공익신고 증거 확보 과정임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신고자 측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총장에 대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특정인을 겨냥한 색출이 아니라 정보 유출 정황에 따른 정당한 보안 점검 절차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는 나사렛대 총장에 대한 진정서가 천안서북경찰서에 접수되자 대학이 정보보안 강화를 빌미로 공익신고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중도일보 2026년 7월 8일 12면 게재>

8일 제보자에 따르면 2025년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 교비를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총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이므로 인사상 불이익과 직장 내 괴롭힘이 예상된다며 철저한 익명 보호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익을 이유로 신고한 직원 신원은 김경수 총장이 같은 해 9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 금세 들통났다.



김 총장이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자료들이 관련자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문서이었음을 알게 되자 학교 전산망 전수조사를 지시해 신고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교내에 '교직원 업무용 관리 프로그램 무단 사용'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익신고자 및 조력자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망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횡령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내부고발)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보자는 "전산망 전수조사 결과 공익신고를 하거나 그 도움을 준 직원들만 선별해 경찰에 신고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김 총장과 개인정보인 고정IP로그를 확보한 직원들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정보유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 접근 권한이 없는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이용한 사실이 있는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했다.

이어 "직원의 주장과 달리 해당 조사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조사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조치는 아니다"며 "대학의 정보보호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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