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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길에서 만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2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26-07-08 10:40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5월 24일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아동·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8월 19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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