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보은군의 월16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면단위 주민들도 읍내에서 6만원 까지 소비 가능

7월 15일 부터 8월 14일까지 집중 접수. 신규 전입자는 전입후 30일 지나 신청가능

이영복 기자

이영복 기자

  • 승인 2026-07-08 11:35
보은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소비처가 면단위 주민들은 월6만원 까지 읍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보은군은 7월 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6만 원의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 개시일부터, 2026년 6월 11일 이후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나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 전입자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결초보은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금융계좌 개설이 어려운 군민은 선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결초보은상품권은 보은군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농협 농자재판매장은 읍·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월 6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읍 하나로마트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기한은 보은읍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거주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