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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청사 전경 (사진= 포항시 제공) |
불법영업을 일삼아 온 경북 포항지역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포항 두호동?장성동 8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는 올해 등록 범위를 벗어나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포항시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으며, 행정처분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의 이용 후기 및 예약 내역과 업소 대표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40만원씩 부과했다.
관광진흥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경우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 제한적으로 내국인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 지역은 내국인 숙박이 불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록범위를 벗어난 영업은 법적 신뢰를 해치고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라며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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