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서산시

서산시, 7월 재산세 241억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부담 없다

8만4593건 고지, 주택·건축물 등 대상, 과세표준 상한제·1주택 특례세율 유지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7-16 07:30

서산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 원을 부과하고, 지역 행정 서비스와 복지 사업의 소중한 재원인 세금을 7월 31일까지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표준 상한제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했으며, 납세자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마감일에는 전산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유 있게 미리 납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clip20260716072932
서산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41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부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재원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행정서비스와 복지사업, 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산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8만 4,593건, 총 241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가운데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기준으로 7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올해도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의 지방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폭을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계속 적용된다.

또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43%까지 낮춰 적용하는 특례도 유지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CD)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는 물론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이용객이 집중되거나 온라인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여유를 두고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안상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임박하면 금융기관 혼잡과 전산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통해 시민 중심의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