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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훈 의원<사진=오경훈 의원 제공> |
골목형상점가는 정부가 2020년 도입한 지역상권 활성화 제도다.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정하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시설 현대화와 공동마케팅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오 의원은 전국에 1998개 골목형상점가가 운영 중이지만 경남은 17개 진주시는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창원 거제 김해 양산 남해 거창 통영 등 도내 다른 지자체는 이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은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5000억 원과 삼성전자 상생환급금 8000억 원을 더하면 6조 3000억 원 규모 소비재원이 시장에 풀린다며 진주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라며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담은 진주형 상생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팀 중심의 추진체계 검토와 함께 오는 8월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등 관련 업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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