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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6일 오전 0시 25분께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등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이용해 집단 폭주를 벌인 혐의로 19명이 검거됐다. (사진=대전경찰청제공) |
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A(20) 씨 등 19명을 검거해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은 올해 5월 6일 오전 0시 25분께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네거리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이용해 집단 폭주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도로를 지그재그로 달리는 등 곡예운전을 하고, 승용차로 전 차로를 가로막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 안에서 원을 그리며 도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키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순찰차 3대와 경찰관 6명이 출동했으며, 집단 폭주와 관련한 시민 신고도 모두 12건 접수됐다.
검거된 19명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이 가운데에는 만 16세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의 권유를 받거나 SNS에 올라온 폭주 예고 글을 보고 호기심에 참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참가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 교통수사계 관계자는 "SNS에 올라오는 폭주 예고 글 등을 예의주시해 유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호기심으로 폭주 행위에 가담하더라도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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