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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전경.(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김태효 기획재경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했다.
개정안은 청문 대상 기관을 10곳에서 17곳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자 검증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만 맡기지 않고 기관별 성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나눠 담당하도록 설계됐다.
운영위는 검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 시행하면 산하기관의 대행 체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비어 있는 기관장 자리 가운데 일부가 새 청문 절차에 포함되면 후보자 임명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청문 대상에서 빠진 기관을 포함해 전체 기준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의견도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기관만 먼저 추가하면 대상 선정의 형평성과 제도적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시정 견제 기능을 높인다는 방향성은 확고하다"며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대상기관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더욱 완성도 높은 인사청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청문 대상과 심사 주체를 다시 조율한 뒤 다음 회기에 개정안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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