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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교육교부금 지출성과 공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시·도교육감 매년 분석 결과 공개…교육부 전문기관 평가 근거 마련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7-27 16:00
이종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쓰임과 성과를 해마다 공개하고 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까지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재원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수요도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분야가 늘면서 재정이 실제 수요에 맞게 쓰이는지 점검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상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교육감의 성과분석이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의원은 "교육교부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혈세인 만큼 사용처와 성과를 투명하게 확인해야 하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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