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개 자치구청장들은 광역단체에 종속된 현재의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을 개선하고 재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이들은 자치구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자치구청장 협의회 결성을 주도하여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 밀착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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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개선에 대해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전국 자치구청장 협의회 결성을 주도해 지방교부세 법 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27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민선 9기 대전 5개 자치구청장은 중도일보와의 취임인터뷰에서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개선 등 자치구 재정난 타개책을 적극 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선 9기 자치구별 공약 사업과 주민 민원이 수두룩하지만, 자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가용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지방세 감소, 국고 보조사업 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커지고 있으나, 광역단체에 종속돼 있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다.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 개선에 눈길이 쏠리는 배경이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역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각 자치단체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같은 기초단체라도 시군은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는 반면 자치구는 직접 교부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광역시에 지급한 뒤 시가 구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일정 부분 내리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광역시와 자치구는 하나의 생활권역이라는 이유에서다. 광역단체 판단에 기인하는 구조인 데다, 실제로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하는 지도 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와 달리 시군은 보통교부세도 직접 교부 받고, 광역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도 받아 상대적으로 자치구보다는 여유가 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단체 운영 보조와 지역 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세 수입의 23%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대전시가 5개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일반·특별)도 최근 감소세를 보이며 자치구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앞서 올해 시 본 예산에 반영된 조정교부금은 4209억 원으로 5년 전(4308억 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민선 9기 자치구청장들은 보통교부세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타 광역시 자치구청장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해 전국 구청장 협의회를 결성하고 목소리를 키울 계획이다.
국가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전에 뛰어드는 한편, 법 개정 전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재정 권한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한다.
최근 김제선 중구청장이 허태정 대전시장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우선적으로 시세인 주민세를 활용해 구별 주민자치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달부터 이뤄지는 민선 9기 대전 5개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주민 삶에 밀접히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자치구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보통교부세 직 교부는 단순히 재원을 늘리는 문제가 아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학 서구청장 역시 "서구만 추산해도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시 1540억 원의 가용 재원이 생긴다"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 자립도와 권한부터 강화해야 한다. 제고를 위해 구청장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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