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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의원.(사진=김해시의회 제공) |
김태호 김해시의원은 29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리공원 먹자골목과 삼계 김해북교회 주변의 주차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해의 불법 주정차 관리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일반 구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유예가 적용되지만 저녁에는 별도 완화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권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음식점을 찾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리공원 먹자골목에는 저녁 식사 시간대 고정식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절대금지 장소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김해북교회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규제 완화보다 시간대별 어린이 통행량과 학교 진입 동선을 먼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하교 시간에는 현행 안전 기준을 유지하되 학생 통행이 적은 시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관계기관과 논의하자는 것이다.
부천시와 부산 북구가 상권 주변의 저녁 단속 시간을 일부 유예한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부천시는 상가 밀집지 4곳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부산 북구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고정식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량과 상권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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