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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불친절 이유 둔기로 마사지업주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7-30 10:0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업주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6월 13일 서북구에 있는 한 마사지업소에서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놓인 둔기로 업주를 수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재판 출석을 회피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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