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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전통업소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동일 업종으로 천안시에서 20년 이상 계속 운영하는 업소이자 전통업소로 계승·육성할 필요가 있고, 지역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업소다.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3년 이상 소재한 사람, 전통 방식과 기술로 전통 기능을 보존·계승해 온 사람,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등이다.
선정된 전통명인과 전통업소는 지정서 제작, 지정표지판 부착, 시 주관 행사 체험 및 홍보 공간 제공, 기자재 구입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미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오랜 세월 지역의 전통과 기술을 지켜 온 전통업소와 전통명인이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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