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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감액 예방을 위해 농업인과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6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구룡면 제공) |
구룡면행정복지센터(면장 유인순)는 7월 28일과 29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공익직불제(기본형·임업)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과 임업인은 농업·농촌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제도 운영에 관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구룡면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 207명과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대상자 44명 등 모두 251명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취지와 준수사항, 의무이행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인순 구룡면장은 "농번기에도 시간을 내 교육에 참석해 주신 농업인과 임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룡면은 앞으로도 대상자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여=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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