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음성군, 임신·출산 지원 사각지대 좁힌다…유산·사산 산모도 포함

산후조리비 대상·항목 확대, 원거리 진료 교통비 증빙 절차 간소화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7-30 10:21
3.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을 겪은 산모까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통비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면서 임신·출산 과정의 지원 사각지대를 좁히고 있다.

군은 2024년 도입한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항목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초 당초예산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는 기존 출산 산모에게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정 항목도 산후조리원 이용비와 영양제 구입비, 산후우울 검사·상담비에서 모유 수유 상담과 마사지 비용까지 확대됐다.



지원 한도는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지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증빙 절차를 줄였다. 종전에는 교통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진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발급 서류와 임신확인서, 통장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진료 1회당 5만 원이며,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임신 확인일부터 해당 날짜까지 발생한 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



다만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충북 군 지역 임산부의 원거리 진료를 돕는 사업 취지에 따라 충북 도내 군 지역 간 병원 진료 교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충청북도 온라인 플랫폼 '가치자람'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접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 확대와 절차 개편이 임신·출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출산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춰 나갈 방침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