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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 7월 6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했다/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수사는 빵·과자·초콜릿·캔디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조사 결과 ▲식품 표시사항 위반 1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개소가 확인됐다.
적발된 A 제조업소는 빵을 판매하면서 품목제조보고에 등록된 제품명과 다른 이름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음식점은 소비기한이 8일 지난 계란 5판을 조리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C 업소는 소비기한이 3~4개월 지난 음료 파우더 8통을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 표시 위반이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시 각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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