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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제공) |
시는 올해 상반기 하천·계곡 전수조사를 통해 모두 1,13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752명의 시설 이용자와 토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확인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처인구 지역에서 820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수지구 235건, 기흥구 75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경작과 평상·데크 설치 등도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계곡 이용객 증가에 맞춰 안전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하천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평가된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소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일부 계곡에서는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하천 주변 공간을 무단 활용하면서 시민 이용 공간이 줄어들고, 자연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휴가철마다 이용객이 몰리는 지역은 불법 시설물로 인한 사고 위험과 환경 관리 부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하고, 영업시설과 연계된 위반 행위는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여름 성수기에는 현장 순찰을 확대해 추가 불법 설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일회성 단속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시는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관리를 통해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인시의 하천 관리 강화는 '누군가의 영업 공간'으로 변질된 수변 공간을 다시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는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성 회복 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용인=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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