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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대청계곡 바가지요금 살핀다…8월 말까지 점검

식당·숙박업소 불공정 행위 확인
자릿세·허위표시 등 집중 확인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7-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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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29일 장유대청계곡에서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무원, 상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벌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유대청계곡을 비롯한 피서지와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선다.

시는 8월 31일까지를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 확인 대상은 관광지 주변 식당과 숙박업소 등이다.

점검반은 정상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받거나 별도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를 살핀다.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사례를 비롯한 불공정 거래도 지도한다.

이에 앞서 7월 29일 장유대청계곡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무원, 상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현장 캠페인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계곡 방문객에게 가격 관련 안내물을 나눠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알렸다.

한숙정 김해시 민생경제과장은 피서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현장 확인을 이어가겠다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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