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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매달 10% 배당 미끼 코인 투자 권유한 일당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06 11: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수십억원을 가로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중국인으로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한국 내에서 인터코인캐피털(ICC)의 ICBX 코인 투자자 유치 행사에 참여해 "투자한 자산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억원 상당의 원화 또는 가상화폐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2021년 12월부터 경기도 포천시 등지에서 불특정 사람들에게 "가상자산을 위탁하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 한달에 약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1년 안에 투자금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2022년 7월까지 10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6억1097만원 상당을 원화 또는 가상화폐로 이체받아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수 및 피해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다"며 "피고인 B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듯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B씨에 대해는 이 법원에 일부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으나 그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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