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수청 입지 논란은 졸속으로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의 한 단면이다. 행안부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대전·수원·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만 수사하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을 갖는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소속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현재처럼 공수처가 맡는다.
경찰은 선거와 민생범죄 수사를 도맡는다. 법조계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검사가 미흡한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사건 처리를 놓고 '핑퐁 현상'이 나타날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사 과정 중대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이첩해야 하지만 규정이 모호하다.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요인들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뒷받침했던 한국 형사사법 체계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로 시험대에 올랐다. 국가 수사 역량 저하는 필연적이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2.2배 증가한 것을 보면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이 형소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워나가야 한다"며 후속 입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혼란을 예견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권이 검찰에 대한 증오로 추진한 형사사법 체계 변화가 국민의 고통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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