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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야생동물 피해 울타리 설치비 지원

8월 24일~9월 4일 접수, 농가당 최대 300만 원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8-06 13:20
고성군청
고성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경남 고성군은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다.

고성군에서 농업이나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내면 된다.

지원 시설은 야생동물의 농경지 침입을 막는 철선 울타리다.



고성군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선정된 농가는 나머지 4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7577만8000원을 확보해 1차로 26개 농가에 6563만7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모집은 상반기 선정 농가 가운데 포기자가 나오면서 진행하며 3~5개 농가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반복 피해지역과 스스로 예방 대책을 마련한 농가를 우선 선정하되 최근 5년 안에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자세한 신청 기준과 제출 서류는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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