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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도일보 DB |
7일 대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6일 오전 9시 33분께 대전 동구 자양동의 한 빌라 3층 베란다에서 창호 교체 작업을 하던 A씨가 약 6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작업자와 함께 창틀을 3층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노후한 베란다 난간이 창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난간에 기대고 있던 A씨가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료 작업자는 사고 순간 벽을 붙잡아 추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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