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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권보호관' 출범 앞둔 충남교육청

  • 승인 2026-08-10 16:50

신문게재 2026-08-11 19면

충남교육청이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 사안인 '교권보호관' 출범을 앞두고 지원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월 출범할 교권보호관은 교권침해 발생 시 직접 학교를 찾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심리지원 등을 즉시 지원하는 현장 중심 대응 체계로 설계됐다. 도교육청은 충남교총·전교조 충남지부·충남교사노조 등 주요 교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통해 교권보호를 위한 통합지원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20명이 배치될 교권보호관은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하면 교사 폭행과 학부모 악성 민원 등 중대한 사안의 조사부터 처리까지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현장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24일 교권보호 지원 체계를 담은 최종안을 발표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관' 신설은 시의회의 제동으로 9월 출범이 불투명하다.

대전시의회는 교권보호 필요성에 동의하나 교원 상담 전문 기관인 에듀힐링센터와의 기능 중복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청은 사후 상담 위주의 센터는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전 예방 기능을 가진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대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같은 인식을 가진 만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마침 '교원의 지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유네스코 권고'가 채택 6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교원 상대 폭력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 국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취지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선 아동학대처벌법 등 '아동학대 3법' 개정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법적 뒷받침 없는 교권보호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으로, 정부와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 우선은 교권보호관 등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실효성을 갖춰 일선 교사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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