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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공사비 급등…지역업계 특례 촉구

본계약 전 물가 상승분 반영할 법적 근거 없어
부산상의, 업계 요구 국토부·예산 당국에 전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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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산정과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상의 제공)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참여를 준비하는 지역 건설업계가 자재비와 장비비, 인건비 상승분을 공사금액에 담을 수 있는 별도 특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사 기간이 긴 대형 국책공사의 특성상 계약 단계에서 현실적인 비용이 산정되지 않으면 참여기업의 부담뿐 아니라 사업 일정과 시공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건설업계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사비 산정과 자재가격 상승, 지역업체 참여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업계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한 것은 본계약 체결 전 발생한 물가 상승분이다. 중동전쟁 장기화와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은 물론 장비 사용료와 인건비까지 올랐지만, 현행 국가재정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이를 계약금액에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참석 기업들은 적정한 공사금액이 정해져야 지역 건설사와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일자리와 건설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도 비용 상승분을 제도적으로 다룰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자리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 진용우 부산시 공항기획과장, 김영규 대우건설 상무가 참석했다. 정형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과 강동국 경상남도회장,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 대표 등 20여 명도 함께했다.

양재생 회장은 대외 여건 변화로 늘어난 비용을 정부와 시공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업계의 안정적인 참여와 공사 품질·공기를 함께 지킬 여건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는 이날 수렴한 건설업계의 요구를 국토교통부와 예산 당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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