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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의원<사진=산청군의회 제공> |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고 밝혔다.
현재 월 5만 원인 처우개선비를 단계적으로 월 1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원 기준도 종사자 주소지가 아닌 산청군 내 사회복지기관의 실제 근무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상한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지원 상한은 월 1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김 의원은 상담과 사례 관리, 긴급 대응이 근무시간 이후까지 이어지는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은 군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라며 "보수지침 준수와 고용안정, 근로환경 개선 등을 조례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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