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산청군청 전경<사진=산청군 제공> |
군은 기숙사 월 임차료 80% 범위에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10명이다.
대상은 산청·금서·화현농공단지와 매촌·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다.
공장 등록 후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산청지역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해야 한다.
기숙사 이용자는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야 하며 기숙사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원 인원 10% 이상은 신규 채용자로 구성해야 한다.
기업은 임차료 20% 이상과 보증금,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김정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S석 한컷]홈에서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8m/03d/79_2026080301000197900008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