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미이행 땐 행정절차

의령천 자진철거 현장 점검, 8월 찰비계곡 집중관리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8-10 16:52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강화<사진=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계도기간 동안 주민과 협의해 불법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다.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필요한 안내와 계도를 거친 뒤 행정대집행도 검토한다.



의령군 하천·계곡 불법정비 전담팀은 지난 7일 의령읍 무전리 의령천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군과의 협의를 거쳐 하천 내 불법시설을 철거했다.

군은 불법 점용과 경작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을 설치했다.



피서객이 몰리는 8월에는 궁류면 찰비계곡 등 중점관리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시설 제거와 환경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때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도 줄일 방침이다.

의령군 관계자는 "자율적인 정비를 우선하되 안전과 공공성을 해치는 불법시설은 원칙에 따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의령=김정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