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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자로, 시는 4만5128건 69억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시는 2026년 개인분 주민세 28만1409건 33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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