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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연지·초읍 등 5개 동 미등록 간판 자진신고 접수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신고 기간 운영
표시기준 충족 시 안전점검 거쳐 정식 등록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8-11 14:40
부산진구.2026년 '무허가(신고) 간판' 양성화 사업
부산진구청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거나 표시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부산진구 내 옥외광고물이 오는 10월까지 적법하게 등록할 기회를 얻는다.

대상지는 연지·초읍·부암·당감·개금동이다. 부산진구는 전수조사에서 법령과 표시 요건을 충족한 미허가·미신고 광고물을 가려내 영업주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자진신고 기간은 3개월이다.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면 필요한 경우 안전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정식 허가·신고 대상으로 등록된다.

구는 처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 접수로 관리 밖에 놓인 시설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영업주의 부담도 덜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간판의 안전성을 높이고 거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 영업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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