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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청 전경.(사진=부산진구 제공 |
대상지는 연지·초읍·부암·당감·개금동이다. 부산진구는 전수조사에서 법령과 표시 요건을 충족한 미허가·미신고 광고물을 가려내 영업주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자진신고 기간은 3개월이다.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서를 내면 필요한 경우 안전 상태를 확인한 다음 정식 허가·신고 대상으로 등록된다.
구는 처벌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자발적 접수로 관리 밖에 놓인 시설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영업주의 부담도 덜겠다는 구상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간판의 안전성을 높이고 거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상 영업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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