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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경.(사진=HUG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명원 상근감사위원은 임직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부조리 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자 포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임직원의 부조리 의혹이 익명으로 신고된 뒤 감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 징계 등의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고자의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익명 신고센터인 '케이휘슬'의 포상금 지급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원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고 내용이 감사에 기여한 정도와 감사 결과의 성과, 실제 처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지급 상한액은 최대 1억원이다.
HUG는 이번 제도를 통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문턱을 낮추고, 내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고와 감사, 처분으로 이어지는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부패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원 HUG 상근감사위원은 "부조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자 포상제도가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부통제와 청렴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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