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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광장] 오토바이 안전운행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턱끈 매기

권선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교육부장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8-19 16:27

신문게재 2026-08-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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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교육부장.
전쟁영화의 주인공이 전투를 끝낸 후 방탄모의 턱끈을 풀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 턱끈을 풀어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단정하게 정돈된 모습보다는 흐트러진 모습이 전투의 치열함을 강하게 나타내기 위한 연출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도로에 운행 중인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잘 살펴보면, 아직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쓰고도 턱끈을 하지 않거나 헐렁하게 맨 상태로 운행하는 운전자들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보호장구가 충격으로 쉽게 벗겨지지 않게 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을 떠나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턱끈을 알맞게 조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안전모가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마디모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여러 사고 상황을 재현하여 보았는데, 그 결과는 심각하였다. 안전모 턱끈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모든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안전모가 벗겨지는 상황으로 재현되었다.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충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체가 앞으로 급격히 숙여지고, 얼굴 부분이 차량과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머리 부분이 완전히 보호되는 형태의 안전모가 아닌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안전모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슷한 정도로 심각하였다.

오토바이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정지된 승용차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머리가 전부 보호되는 형태인 풀페이스(Full-face)형태의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머리에 가해지는 최대충격가속도는 600m/s2 정도였고, 얼굴부분이 드러나는 오픈페이스(open-face)형태의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는 충돌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았음에도 최대 충격가속도는 4500m/s2 정도,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턱끈을 매지 않아 충돌로 안전모가 벗겨지는 상황에서는 6100m/s2 정도의 최대충격가속도가 오토바이운전자의 머리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전의 연구결과에서는 머리에 600m/s2 정도의 충격이 가해질 경우 뇌진탕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1000~2000m/s2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때 골절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디모 시뮬레이션을 통해 재현된 결과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오토바이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정지된 승용차와 충돌한 경우,

첫째,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가 충격을 흡수하여도 운전자에게 뇌진탕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 전해진다.

둘째, 얼굴부분이 노출된 형태의 안전모는 얼굴부분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골절이 발생되는 정도 이상의 충격을 받는다.

셋째, 턱끈을 하지 않으면 충돌시 안전모가 벗겨져 골절이 발생될 충격보다 3배 이상 되는 충격을 직접 받게 된다.

앞에서와 같은 이유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반드시 쓰고 턱끈을 알맞게 조절해 매야 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안전모를 쓰고는 있지만, 턱끈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본다. 턱끈까지 정확히 매는 것이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을 준비하는 마지막 준비일 것이다.

그리고 야구모자 형태나 얼굴부분이 개방된 형태의 안전모보다는 머리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권선민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안전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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