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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서귀포시 제공) |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관광지에서 운영하는 바닥분수, 물놀이터 등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개소로, 서귀포시는 점검에 앞서 여름철 주 운영기간(7~8월) 중 유의사항,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하며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점검 기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용수 교체 또는 소독, 저류조 청소 시 관리카드 작성 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수소이온농도(pH), 대장균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소 전부 기준 이내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심 속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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