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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장병일 기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백 시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선물이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선거구민인지 불분명하며 ▲공무원들에게 지시·공모한 적이 없고 ▲행정적 직무행위이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백 시장 취임 후 기존 선물 명단이 백 시장의 개인 인맥을 반영해 새롭게 작성되었고, 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시장님 결정사항’ 등이 명시된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암묵적 의사연합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선물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매되었더라도 시장의 명함이 첨부되었고, 받은 이들 역시 ‘시장 개인의 선물’로 인식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피고인 개인이 주체가 된 기부행위로 보았다.
이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법이나 시 조례에 특정 다수에게 선물을 돌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법적 절차(답례품 선정위원회 등)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내 기관장, 향우회원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예산을 들여 돌린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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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이후 백 시장은 그동안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에 따라 명절 선물을 보냈지만, 규모를 줄여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장병일 기자) |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설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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