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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절 선물 기부행위’ 백성현 논산시장 벌금 150만 원 선고

법원 “공무원 시켜 묵시적 공모·시청 예산으로 선물 돌려” 피고인 측 주장 전면 배척
백시장,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나왔다며 항소하겠다" 밝혀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26-08-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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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장병일 기자)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백 시장 측이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선물이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선거구민인지 불분명하며 ▲공무원들에게 지시·공모한 적이 없고 ▲행정적 직무행위이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백 시장 취임 후 기존 선물 명단이 백 시장의 개인 인맥을 반영해 새롭게 작성되었고, 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시장님 결정사항’ 등이 명시된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암묵적 의사연합과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선물이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매되었더라도 시장의 명함이 첨부되었고, 받은 이들 역시 ‘시장 개인의 선물’로 인식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피고인 개인이 주체가 된 기부행위로 보았다.

이밖에도 고향사랑기부금법이나 시 조례에 특정 다수에게 선물을 돌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법적 절차(답례품 선정위원회 등)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내 기관장, 향우회원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예산을 들여 돌린 선물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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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이후 백 시장은 그동안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에 따라 명절 선물을 보냈지만, 규모를 줄여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사진=장병일 기자)
선고 이후 백 시장은 그동안 전임 시장부터 이어져 오던 관행에 따라 명절 선물을 보냈지만, 규모를 줄여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부터 설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선거구민 등 110명에게 380만 원 상당의 선물에 명함을 넣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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