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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대가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사진은 관련 안내문 (사진=공주시 제공) |
공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3대가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경로효친의 전통을 계승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따뜻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부양하는 세대주다. 효도 대상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실제 부양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3대 가구 구성원 모두가 1년 이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세대당 20만원이며, 추석 명절 전 신청자가 사전에 선택한 방식에 따라 금융계좌 입금 또는 공주페이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설 명절에 이미 효행장려금을 받은 가정은 지급 조건과 지급 방식에 변동이 없다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구성원 변동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최원철 시장은 "여러 세대가 한울타리 아래 함께 생활하며 어르신을 정성껏 모시는 가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실천하는 따뜻한 가족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깊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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