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과 노후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해 연 1%의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으로 업종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휴·폐업 중이거나 연 매출 30억 원 이상의 대형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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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청 전경. (사진=공주시청) |
공주시가 외식업과 식품 제조업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연 1%의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 업소 등이다.
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진행하거나 완료한 뒤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에서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제외되지만 화장실 시설 개선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은 최대 2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비롯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 및 HACCP 관련 시설 개선,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와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의 시설 개선,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화장실 시설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 금리로 2년 거치 후 3년 차부터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는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융자 신청 전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한 담보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이미자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부담을 덜고,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해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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