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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최근 주택가격과 생활비 상승 등으로 커진 가계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혜택의 폭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6월 1일 현재 1세대가 주택 한 채만 소유한 경우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에는 표준세율의 50%를 경감한다.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20%,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10%를 각각 줄인다.
감면 대상에는 주택분 재산세에서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세액과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재산세 약 141억원, 지방교육세 약 28억원 등 총 169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든 1주택자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이미 이번 경감률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경감 대상에서 빠진다.
시민들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도 최소화한다. 시는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세 시스템에 관련 기능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해당 세액을 일괄 조정할 방침이다.
환급 절차는 연말에 진행된다. 성남시는 11월 중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12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별도의 계좌 신고 절차 없이 보다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0월 성남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는다.
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세무 시스템 정비까지 마친 뒤 올해 부과된 재산세에 경감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주택을 실제 생활공간으로 이용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절차를 꼼꼼하게 준비해 연말 환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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