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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하반기 전기차 105대 보급···전환지원금 신설

25일부터 신청 승용 65대·화물 36대·승합 4대 지원, 내연기관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30만원 추가 지원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6-08-24 10:05

청양군은 탄소 배출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105대를 보급하며, 25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부터는 3년 이상 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나 법인 등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사진=청양군 제공)
청양군이 하반기 전기자동차 105대 보급에 나선다. 올해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군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5일부터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모두 105대다. 전기승용차 65대와 전기화물차 36대, 소형 전기승합차 4대를 배정했다. 전기승용차는 일반 55대, 우선순위 7대, 택시 3대로 나눠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일반 30대와 우선순위 4대, 택배용 2대이며 소형 전기승합차는 4대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 청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이다. 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차종별 지원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구매자 등은 우선순위 물량을 적용받는다. 신청 절차는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진행한다. 구매 희망자가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판매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

올해 달라진 부분은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는 추가 지원이다. 최초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종별 지원금과 신청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양군청 환경과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군은 전환지원금이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 교체를 유도하고 차량 유지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과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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