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 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농가의 최소 생산비를 보장하는 제도다.
옥천군은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기준가격은 해당 농산물의 최근 3년간 주출하시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0%를 적용해 산정한다. 매년 7월 말 기준 최근 6개월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품목을 대상으로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깻잎과 애호박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깻잎 또는 애호박 재배면적을 1000㎡ 이상 1만㎡ 이하로 등록한 농가다.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등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판매처에 해당 품목을 출하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품목별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 18일까지 해당 품목 농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S석 한컷]홈에서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8m/03d/79_2026080301000197900008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