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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4일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본청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사진=인천교육청 제공 |
이번 교육은 교직원들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제출 의무 미이행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연자로 나선 청렴연수원 박연정 전문 강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개념과 제도 ▲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 맞춘 법령 해석 ▲실제 사례 중심의 대응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과 교직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얽힐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신고 및 회피 절차를 적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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