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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난 해소 나선다", 서산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모집

9월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영농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들 대상, 최대 8개월 고용 가능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8-26 07:58

충남 서산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를 9월 11일까지 모집하며, 선정된 농가는 최저임금 준수와 숙소 제공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배정된 근로자들은 2027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투입되어 파종과 수확 등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최대 8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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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마늘 수확에 일손을 보태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모집에 나선다.

서산시는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일손 부족과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농업 현장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과 정식, 수확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가에서는 계절적 인력 수요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9월 11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용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이며, 접수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배정 인원이 결정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냉난방 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갖춘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근로계약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접수된 농가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부 심사를 거쳐 농가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배정이 확정된 계절근로자는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해 서산지역 농업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농가 배치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농가에서는 필요한 인력 규모와 영농 시기 등을 미리 검토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투입되는 만큼 파종·수확 일정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서산시 농업정책과(041-660-3959)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갑식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농가들이 영농 일정과 필요한 인력 규모를 충분히 검토해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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