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 출신 A씨는 2025년 8월부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5%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이나 골드바 등 4억원 이상을 교부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억원을 넘는바, 이러한 범행 방법이나 내용,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 전달책의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다"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S석 한컷]홈에서 1승이 이렇게 어렵습니다](https://dn.joongdo.co.kr/mnt/images/webdata/content/2026y/08m/03d/79_20260803010001979000088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