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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 소방시설 무등록 업체 영업·시공 주의 당부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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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희경)는 최근 공동주택 세대 등을 대상으로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무등록 업체가 시공·수리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전했다.(사진=동남소방서 제공)
천안동남소방서(서장 송희경)는 최근 공동주택 세대 등을 대상으로 주방자동소화장치와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무등록 업체가 시공·수리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전했다.

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업체 이름에 '소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더라도 등록업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홈클린, 주방후드, 집수리, 인테리어 업체 등이 소방시설 시공이나 수리를 제안할 경우 계약에 앞서 소방시설업 등록 여부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무등록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등록 업체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희경 서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한 순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설비"라며 "한국소방시설협회 누리집에서 등록업체를 조회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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