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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여친과 말다툼 끝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징역 7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26 10:34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6월 주거지에서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와 성격 차이로 인한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9월 2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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