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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
지원 대상은 산림청에 등록된 보급용 제품으로 일반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용(주민편의시설 포함)이다.
지원은 일반 주택용의 경우 설치비의 70%, 사회복지시설, 주민편의시설은 100% 전액 보조한다.
다만 난로의 경우에는 용도와 무관하게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자 전액 자부담으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시설은 신분증,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일반공고를 확인하거나 정원산림과 산촌소득팀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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