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청 인근 사유지에서 과거 공공사업 과정 중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철재 구조물과 콘크리트가 발견되어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해당 지중 구조물들로 인해 건축 허가를 받고도 수년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천안시에 완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설치 경위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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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에 천안시 등이 벌인 여러 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구조물이 발견됐다.(사진=정철희 기자) |
26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동남구청 인근에 소유한 사유지 굴착 결과 사방으로 H형강, CIP원형파일, 연결철근, 지중콘크리트, 집수정 또는 이에 유사한 불법 구조물이 발견됐다.
특히 H형강은 철근으로 서로 연결돼 있고 그 주변에 콘크리트가 일체로 타설돼 있어 통상적인 장비로는 제거할 수 없는 상태다.
A씨는 단순한 폐철제가 아닌 지하도·터널·옹벽·흙막이 또는 인접 건축물 공사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와 인접한 부지에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개발사업'과 '동서간연결도로(대로2-1호선) 개설공사' 등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천안시나 시공업체에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구조물 설치를 허락한 바가 없는 등 토지사용권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A씨는 2021년 8월경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건축 허가를 받았음에도 구조물이 토지의 여러 경계를 침범, 건축물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회피하기 어려운 탓에 착공하지도 못한 채 수년간 시간만 허비돼왔다.
더욱이 구조물을 철거하려면 콘크리트 파쇄나 철근 절단, 건설폐기물 반출, 굴착면 안전조치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계비를 포함해 막대한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A 씨는 2026년 7월 28일 천안시에 법률상 사용권원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토지 내 모든 구조물을 철거하고 건축이 가능한 상태로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방으로 설치된 CIP 원형파일과 H빔 형강 등을 철거할 경우 주변 공동주택이나 지하차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A 씨는 "해당 부지는 천안시가 도시개발사업 또는 그와 관련된 공익사업에 인접해 있으나 수용되거나 협의 취득된 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라며 "사무실 이전을 위해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했으나, 구조물로 인해 공사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에게 시공업체 자료를 토대로 사업 구역 안쪽에 기초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며 "관계 부서, 시공업체 등과 현장 조사를 통한 검토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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