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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경북도의회) |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5일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과 심의를 의무화한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인허가와 착공 전 단계의 전문적인 안전 검토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 건축위원회 산하에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를 비롯한 다중이용 건축물과 대형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에 앞서 구조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부실 설계나 시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문 의원은 "건축물이 고층화·대형화되는 만큼 착공 전 구조안전성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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