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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10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특별단속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8-28 10:34
동남경찰서 전경
천안동남경찰서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이민수)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징수,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수 서장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들은 각종 사고 위험을 키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며 "법질서 확립 및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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