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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A 씨 측은 담배꽁초가 폐오일 등을 직접 발화시키기 어렵고 불이 번진 과정도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담뱃불이 폐오일에 직접 닿아 발화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낙엽 등 주변 가연물에는 불이 붙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카센터 내부 전기설비 등에서 별다른 발화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A 씨가 담배꽁초를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현장 주변에 접근한 다른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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